[편집국에서]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할 책무


-
- 첨부파일 : 20250414000510684.png (27.1K) - 다운로드
-
74회 연결
본문
▲ 유승현 홍천주재 기자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널리 알려진 볼테르의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맞이한 현실을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만든다. 첫 계엄, 그리고 두 번째 파면이다. 아직 만 40년을 살지 못한 내게는 첫 계엄이었고,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에 이어 두 번째였다. 그는 파면 선고 일주일 만에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사저로 이동했다.
헌정이래 ‘비상계엄’은 총 13차례 선포됐다. 이 중 대다수가 이승만·박정희 정권 시절 이뤄졌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의 계엄령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법적 목적에 부합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4·19 혁명, 6·3 한일협정 반대시위, 유신 선포,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은 국민 저항을 억누르고, 정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다수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 상태와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국민과 헌법기관에 의해 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판결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태에 대응한 시민들과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이다. 과거와 달리 이번 계엄 시도는 즉각적인 비판과 감시 속에 사실상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시민들은 위협에 위축되기보다 단호하게 저항했고, 탄핵 판결문에서처럼 ‘군경은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고, 사회 전반에선 법과 절차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제도와 시민의식 두 축 모두에서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증거다.
지방정부와 기초의회는 민생 안정을 위해 기존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국정 혼란 속에서도 국민과 제도가 중심을 잡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 각자의 자리에서 헌정 질서와 공동체 안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적 지혜와 책임감은 결국 국정 정상화를 앞당기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이 ‘오죽하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폭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남겼다 .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민주주의는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편집국 #사회공동체 #대통령 #비상계엄 #민주주의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