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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32개 ‘선거법 개정안’ 쏟아졌다…與 ‘사전투표’-野 ‘여론조사’ 정조준 [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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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정선거 의혹’ 분위기 반영

민주당 ‘여론조사 규제’ 수위 올려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즉각파면 매일 긴급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32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주된 이유 중 하나인 부정선거론을 의식한 사전투표 폐지·축소·투표용지 관련 법안이 줄을 이었고, 야당에선 지난 총선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 게이트’를 겨냥한 여론조사 관련 법이 잇따랐다.

해당 법안은 모두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공세를 위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팻말이 붙어 있다. [연합]

‘선거 공정성’ 외치는 여당…“선관위 불신 가져온 결과”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2개에 달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여당에서는 사전투표 관련 법안이 6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 법안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고 선거일을 1일간에서 3일간으로 연장해 사전투표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를 보완하자는 것이 골자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투표 및 사전투표 관련 법안을 3건이나 발의했다. 사전투표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 3일이 되는 날’로 하자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이중투표가 발생하거나 의혹이 불거질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다. 끝으로 공정한 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도 냈다.

비슷한 내용으로 최수진 의원은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날인을 찍을 때 인쇄날인으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임의 날인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사전투표에서 위조·변조된 투표용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 인쇄하도록 의뢰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부정선거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 취지를 살펴보면 ‘사전투표제의 실효성 논란과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개표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높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관련 언급에 따라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 또한 봇물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선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투표) 부실 관리와 최근 채용 논란 등이 선관위 불신을 가져온 결과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여론조사’ 조작 난립 의혹 차단…“위축될 우려”

반면 야권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방지 목적의 법안이 4건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등록 기준을 강화해 오염된 조사결과의 공표, 유통을 최소화하고자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선거여론조사 실시 서면신고 제외대상을 삭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도 있다. 한민수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 규칙의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 방안을 포함했다.

한병도 의원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시·도선관위에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 기관 범위를 조정해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또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부남 의원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신고 제외대상이 되는 점을 지적하고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신고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해식 의원 법안의 경우 명태균 씨를 적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서 “명태균이라는 자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대통령선거, 재보궐선거, 전국지방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여론조사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비공표조사를 통해 사전에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결과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여론을 왜곡시켜 선거관리를 혼탁하게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정치적 소모전과 정치혐오를 부추겨 민주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야권에선 선거기간 유튜브·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불공정 보도를 처벌하는 법안 등도 줄을 이었다.

다만 여론조사업계에선 이같은 법안들로 여론조사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와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와는 (ARS 전화면접 등) 방식의 차이가 있다”며 “정치권 자체가 여론조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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