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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자 "부정선거 도서 제출"...재판부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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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esterUnited
2025-05-08 22:29 15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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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부지법 난동사태' 변호인단이 부정선거 관련 도서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려다 제지당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도서 '부정선거 해부학'을 제출하려고 시도했으나 재판부가 반려했다. 이 책은 지난해 4월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참고자료로) 받지 않겠다"며 "책을 참고자료로 보기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선량한 시민들이다. 불법에 항의한 일 가지고 구금을 겪어야 한다"며 "재판장은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김모씨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며 "하다 보니 유리가 깨진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도 증거영상의 원본성을 두고 다툼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동영상 원본의 무결성에 대해 재판부가 기준을 너무 낮게 잡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무렇게나 취득한 불법 복제한 것들을 증거로 삼으면 피고인들에 불리하다"고 항의했다.

반면 검찰 측은 "경찰관들이 채증 직후 SD카드에서 직접 추출한 것이어서 원본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임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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