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연구위원 "차기 정부, 檢개혁 일관성 유지해야…어설픈 타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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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차기 정부에 바란다]④…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 기소법정주의 도입 주장…공수처 역량 강화도 주문
[편집자주] 뉴스1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040세대(30~40대) 교수와 전문가를 릴레이 인터뷰한다. 정치·외교안보·사회·경제·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소장(少狀) 학자들의 생각을 담았다. 현장과 소통하며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조기 대선에 임하는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49)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검찰 개혁과 관련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뉴스1과 진행한 '3040, 차기 정부에 바란다' 인터뷰에서 "누구든 죄를 범하면 수사와 재판을 거쳐 처벌받는다는 의식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 해법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주관이 개입하는 기소편의주의를 대신한 기소법정주의 도입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 차기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정치적으로 어설프게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이 당초 계획과 의도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돌아보면서 "(그러한) 선례를 피하기 위해 애초의 의도와 방향성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검찰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구체적인 연구와 검증을 거치는 것이 연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거 문재인정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 또는 싱크탱크를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위법 수사 등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면 공수처의 폐지 또는 역할 변화를 고민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 공수처의 기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 이후 경찰의 업무 과부하, 수사 지연, 범죄 수사 역량 저하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데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개혁이 국민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실증적·경험적 결과나 두드러진 현상이 있었는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다음은 김 위원과의 일문일답.
"文정부 검찰개혁 부분 성공…한계 평가엔 세심한 검토 필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1 대선 기획 ‘3040, 차기 정부에 바란다’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4.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차기 정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해야 할 일, 그리고 개혁과정에서 하면 안 될 행동을 꼽아본다면. ▶우선 검찰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구체적인 연구와 검증을 거치는 것이 연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거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 또는 싱크탱크를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해선 안 될 행동은 정치적으로 어설프게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출범, 수사권의 부분 조정의 선례를 피하기 위해 애초의 의도와 방향성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정치권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낸다면 그 기조와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충분한 연구와 세심한 검토를 통해 제도를 기획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반대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 검찰개혁은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 즉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권과 정부 역시 개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갖고 당리당략에 의해 어설픈 타협에 나서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되돌아본다면. ▶결과적으로 부분적 성공일 수밖에 없었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실무상, 관행상의 변화를 끌어냈다. 다만 개혁의 대상인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국회의 입법 노력을 시행령으로 우회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반동적 시도로 이어졌다. 가장 큰 성과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시도였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시도, 공판 과정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검사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도 유의미하다.
-일각에선 지난 검찰개혁의 한계로 수사권의 모호성, 경찰 업무 과부하와 사건 적체 등을 지적한다. ▶제도 개혁을 기획했을 때부터 나온 우려들이다. 제도 변화는 늘 낯설기 마련이고 불편함을 수반해 불만과 우려로 연결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지체와 경찰 과부하가 생긴 것은 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개혁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 성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혁이 국민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실증적·경험적 결과나 두드러진 현상이 있었는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검찰 전문성 확보해 견제·균형 형성…기소법정주의 필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뉴스1 대선 기획 ‘3040, 차기 정부에 바란다’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4.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 안팎에서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한다. 수사 효율, 검찰과 경찰의 조화를 높이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어떤 수사 역량이 약화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 변화로 권한을 새롭게 받은 기관은 아무래도 미흡함이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제도 변화 이후의 성과를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 시간이 좀 더 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모호한 수사권 조정이 낳은 풍경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조력하는 방식이 맞았다. 구속 기간과 관련한 수사기관 협의와 법적 모호 등이 문제로 드러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 청구 관련 논란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 소추 기관과 재판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결과다.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도 여전하다. ▶수사해 본 사람이 범죄의 내용을 잘 안다면, 수사한 사람이 재판까지 하자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근대 형사사법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소추와 재판이 분리되는 과정이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여전한 과제다. 현재 국민의 우려는 자의적 수사와 이에 따른 기소에 쏠리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모습은 수사 전문가인 경찰과 법 전문가인 검찰이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경찰이 증거를 확보해 기소점을 정확히 제시하고, 법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인권침해 요소와 법리를 검토·검증해 재판에 넘기는 구조가 그것이다.
-기소권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끌어내는 것과 동시에 수사권 견제 역할도 겸한다는 의미인가. ▶맞다. 수사와 기소가 일치된 상태에선 수사해야 할 사람을 안 할 수 있고, 반대로 무리하게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검찰개혁에서 고민할 문제는 '검사의 역할'이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인권적으로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법리를 구성해 죄에 상응한 벌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앞선 검찰개혁의 성과 중 하나는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신조서에 의존한 수사는 자백에 의존하기 쉽다. 자백을 받기 위해 회유와 압박, 강압 등 위법수사의 위험이 내재한다. 수사의 기본 원칙은 증거수사다. 발로 뛰어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공판에서 현출하면 된다.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기소권이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검찰 권력 오남용 사례는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가 갖고 있는 본연의 속성에서 비롯된다.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요건이 갖춰지면 검사가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 도입을 고민할 때다.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한 상황에서 자의적 기소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캐비닛 수사'도 방지할 수 있다. 기소법정주의가 실현되면 예컨대 검사가 죄를 범했을 때 공수처가 나서지 않아도 되고 검사가 기소할 근거가 생긴다.
"수·기 분리 완수까지 공수처 필요…개혁 지향점 '법 앞에 평등' 실현"
-지난 4년간 공수처가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는가. 성과가 없어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공수처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는 애초에 의도했던 모습으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절충과 타협으로 독립성, 책임성 면에서 불완전한 기능을 안고 탄생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형사 절차적 요건들을 추가·보완해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 특히 불기소 견제의 의미가 크다. 공수처가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대상들,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존립의 의의가 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검찰개혁 방향과 모순 아닌가. ▶모순이다. 검찰 개혁은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야 한다.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진다면 공수처 폐지 또는 역할 변화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수처의 기능은 유효하다. 장기 과제 달성을 위한 단기 과제 중 하나는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인력과 조직의 확충 및 법적 지위 강화가 그 방법일 것이다.
-차기 정부가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강화할 우리 사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큰 취약점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법 앞에 평등'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죄지으면 누구든 처벌받는다'가 상식적인 관념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아 사법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증폭했다. 잘만 하면 수사를 피하고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싹트는 배경이기도 하다. 누구든 죄를 범하면 수사와 재판을 거쳐 처벌받는다는 의식 확립이 필요하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기소법정주의는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이념을 충족시키는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975년에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법철학, 정의론, 인권, 형사사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문재인 정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이다.
<용어설명>
■ 기소편의주의 검찰이 기소와 불기소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향,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소법정주의 법률이 미리 일정한 전제 조건을 정해 두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 소추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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