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은 아는지”…‘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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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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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 행위, 게시글의 감정 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이날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좀 기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페이스북 글 끝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진 검사는 이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면서 “‘Prosetitute’는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쥴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기소 사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치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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