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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스펠링 아나"…'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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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esterUnited
2025-04-16 21:57 15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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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가 지난 2021년 11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프로이트의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책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오늘(16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 행위 등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른바 '쥴리'란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했단 공소사실도 증명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특정 인물과 소속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올려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22년 9월에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진 검사는 이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진 검사가 SNS에 올린 약 480개의 글 중에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라며,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이른바 쥴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부정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 명예훼손과는 관련 없는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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