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제 해결에 비상대권 동원”… 민주주의 원리·협치 강조 [尹 파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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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연결
본문
헌재 ‘尹 파면 결정문’ 보니
“위헌적 포고령, 국민 기본권 침해
정치·제도·사법 수단 활용했어야”
尹측 절차적 하자 주장 모두 기각
부정선거 의혹 검증 사유도 일축
줄탄핵·예산삭감 주장 안 받아들여
군경 투입 정치인 체포 시도 인정
“국회 권한 방해·의원 표결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신중하게 쓰여야 할 비상대권을 정치문제 해결에 동원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배반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설령 윤 전 대통령이 국정 마비·국정 혼란이 온 상황이라 판단했다더라도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으로 이를 해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6일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적법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위헌적 포고령으로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했으며,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다고 짚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출입구에서 시민들이 선고 소식을 실은 신문 호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尹측 절차적 하자 주장 모두 기각
윤 전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며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그러나 헌재는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상대권 행사에 대해서도) 심사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단시간 계엄해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사건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해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소추의결서에서의 내란죄 철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소추 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위헌·위법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규정한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 전횡 탓에 국가적 비상사태가 초래됐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야당이 22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계엄 선포 당시 탄핵안이 의결돼 탄핵심판절차에 진행된 것은 이정섭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만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 검증’ 주장 역시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봉쇄·군경투입 등 대부분 인정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것이 안전확보 차원이라고 했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증언과 내란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의 신문조서에 기재된 대로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알려주고 6차례 전화를 한 뒤,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고 적시했다. 이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등 14명 위치를 확인하라 지시한 것,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 한 것, 여 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 등을 두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 권한행사를 방해했고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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