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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 소송_2019년 9월 26일 판결 (사건번호: 2017수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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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365
2025-02-14 16:11 69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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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2017년 대선 이후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주요 주장: 전자개표기의 조작 가능성, 사전투표 관리의 부실 등을 이유로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전자개표기의 사용이 법령에 부합하며, 사전투표 관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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