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고합2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 관련판례

본문 바로가기

관련판례

글쓰기 : 200개 , 댓글 : 20개 , 글읽기 : 10개 부국코인 지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고합2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profile_image
자유인
2025-02-04 15:17 119 0 0 0

본문

범 죄 사 실1⁾

피고인 A는 2018. 5. 20. 및 2018. 5. 21.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선거구의 구 · 시 · 군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D정당 소속)였고, 피고인 B은 2018. 5. 21. 18:00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신고된 자로서 2018. 5. 20. 및 2018. 5. 21. 당시에도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장소를 검토하여 A에게 보고하고, E, F로 하여금 현장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전반적으로 계획 · 관리했던 사람이었으며, E, F는 2018. 5. 20. 및 2018. 5. 21. 당시 피고인 A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G은 2018. 5. 21. 당시 H구의원 예비후보자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등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 지정 1인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가. 2018. 5. 20. I교회 인근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피고인들은 2018. 5. 20.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J에 있는 I교회 앞에서, F로 하여금 피고인 A 직계존비속 표지2)를 목에 건 상태로 그곳을 지나는 다수 불상자에게 피고인 A의 명함을 나누어주며 "K번(피고인 A의 기호)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정당과 이름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게 하였다.

나. 2018. 5. 21. L역 인근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피고인들은 2018. 5. 21. 08:00경부터 08:20경까지 서울 M에 있는 L역 출구에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그곳을 지나는 다수 불상자에게 명함을 나누어주며 지지를 부탁할 때 피고인 A 직계존비속 표지를 목에 건 상태로 피고인 A 곁에 서서 함께 인사하게 하고, F로 하여금 피고인 A 직계존비속 표지를 목에 건 상태로 그곳을 지나는 다수 불상자에게 피고인 A의 명함을 나누어주며 "K번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F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정당과 이름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게 하였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