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대법, 나동연 21대 총선 무효소송 기각..."부정선거 …

애국시민
2025-02-01 17:55
151
0
0
0
-
157회 연결
-
36회 연결
본문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나동연 후보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사전투표지의 위조 및 개표 조작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장이 단편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20수5028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 판결문
1. 사건 개요
- 원고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청구함.
- 선거 과정에서 사전투표 수 조작, 위조된 투표지 투입, 전산 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함.
2. 원고의 주장
- 사전투표 조작: 사전투표지가 조작되어 투입되었으며, 사전투표의 비율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다고 주장.
- 개표 과정 조작: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가 전산을 통해 조작되었으며, 부정 개표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
- 증거 보전 전 투표지 교체: 사전투표 및 당일투표지가 선거소송 증거보전 절차 이전에 위조된 투표지로 대체되었다는 의혹을 제기.
3. 법원의 판단
- 증거 부족: 원고는 부정선거의 주체(성명불상의 특정인)나 조작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 선거 절차 준수 확인: 선거 과정에서 참관인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체계가 유지되었으며, 사전투표 및 개표 절차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했음.
- 투표지 감정 결과: 감정 결과, 투표지가 정상적인 투표용지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
- 전산 조작 가능성 부인: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는 외부 통신이 차단된 상태로 운영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조작 가능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 투표함 보관 및 검증: 선거 후 보관된 투표함이 제대로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증거보전 절차에서 위조 투표지가 발견되지 않음.
4.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선거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
- 선거 절차 및 개표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결함.
5. 시사점
- 선거무효 소송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선거 무효를 인정받기 어려움.
- 선거 과정에서 감시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부정선거를 입증하기 위한 문서적·물리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함.
이 판결은 선거무효 소송에서 요구되는 입증 책임과 증거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