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박영수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전부 무죄 선고돼야"

2025-05-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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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청탁대가 금품 혐의로 1심 징역 7년…檢 "원심 형 하한 못 미쳐"
박영수·양재식 모두 보석청구…"방어권 보장 위해 보석 필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30일 오후 3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같은 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이 먼저 항소 이유에 대해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각각 징역 7년·벌금 5억 원, 징역 5년·벌금 3억 원이 선고된 원심 형은 법정형의 하한에도 못 미친다며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원심이 직무 대가성이나 약속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가액이 불특정해 특가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이 될 수 없어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판단한 '200억 약속' 혐의에 대해선 약속 가액이 200억 이상으로 증명돼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특검이 단독으로 기소된 범행 중 하나인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11억원의 돈을 받은 박 전 특검의 딸과 공모관계가 성립해 둘을 경제적 공동체로 봐야 한다며 이 부분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 딸의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이를 입증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단독주택 부지 제공, 50억 원 지급 약속 및 5억 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 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조인인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해 감경은 부적절하다"며 "법정 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하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심 형은 부당해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 변호인과 양 전 특검보 측 변호인은 모두 원심 형에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실형이 선고된 원심은 취소되고 전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원심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 관련자 진술 대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한해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특검 등이 대장동 업자 남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지원을 요청해 이를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 부분에 대해선 그 판단 근거가 된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 관련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탁이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됐다거나, 양 전 특검보가 박 전 특검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등 범죄사실이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남 변호사의 추측성 허위진술만 보고 이를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 등 관계자들의 증언이 다른 사건 재판에서 탄핵된 사례를 입증하겠다며 판결문을 제출하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지원하는 대가로 수백억원을 약속 받았다고 보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 전 특검보 측 변호인은 박 전 특검 등에게 3억 원을 제공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실제 총 선거자금은 2억 원이며 현금성 지출은 5000만 원에 불과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박 전 특검에게 선거자금은 충분했다며 이를 수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결국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증명이 이뤄졌는지 그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결국 사실 판단의 문제다. 제일 중요한 건 공여자인 남욱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지 여부에 심리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안 재판이 끝난 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청구한 보석의 심문기일도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에선 방어권이 제한된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불허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벌금 5억 원,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유죄로 인정된 '변협 회장 선거 자금 3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각 1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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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양재식 모두 보석청구…"방어권 보장 위해 보석 필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30일 오후 3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같은 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이 먼저 항소 이유에 대해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각각 징역 7년·벌금 5억 원, 징역 5년·벌금 3억 원이 선고된 원심 형은 법정형의 하한에도 못 미친다며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원심이 직무 대가성이나 약속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가액이 불특정해 특가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이 될 수 없어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판단한 '200억 약속' 혐의에 대해선 약속 가액이 200억 이상으로 증명돼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특검이 단독으로 기소된 범행 중 하나인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11억원의 돈을 받은 박 전 특검의 딸과 공모관계가 성립해 둘을 경제적 공동체로 봐야 한다며 이 부분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 딸의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이를 입증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단독주택 부지 제공, 50억 원 지급 약속 및 5억 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 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조인인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해 감경은 부적절하다"며 "법정 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하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심 형은 부당해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 변호인과 양 전 특검보 측 변호인은 모두 원심 형에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실형이 선고된 원심은 취소되고 전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원심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등 관련자 진술 대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 한해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특검 등이 대장동 업자 남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지원을 요청해 이를 수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 부분에 대해선 그 판단 근거가 된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 관련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탁이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됐다거나, 양 전 특검보가 박 전 특검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등 범죄사실이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남 변호사의 추측성 허위진술만 보고 이를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 등 관계자들의 증언이 다른 사건 재판에서 탄핵된 사례를 입증하겠다며 판결문을 제출하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지원하는 대가로 수백억원을 약속 받았다고 보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 전 특검보 측 변호인은 박 전 특검 등에게 3억 원을 제공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실제 총 선거자금은 2억 원이며 현금성 지출은 5000만 원에 불과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박 전 특검에게 선거자금은 충분했다며 이를 수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결국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증명이 이뤄졌는지 그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결국 사실 판단의 문제다. 제일 중요한 건 공여자인 남욱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지 여부에 심리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안 재판이 끝난 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청구한 보석의 심문기일도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에선 방어권이 제한된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한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불허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벌금 5억 원,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유죄로 인정된 '변협 회장 선거 자금 3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각 1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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