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 관련뉴스

본문 바로가기

관련뉴스

글쓰기 : 200개 , 댓글 : 20개 , 글읽기 : 10개 부국코인 지급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profile_image
ManchesterUnited
2025-03-28 12:23 57 0 0 0
  • - 첨부파일 : 20250327183056824.png (286.2K) - 다운로드

본문

김용현 측 "검찰의 불법 은폐 의도"

재판부 "귀한 시간에 무슨 의미 있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 첫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이 정보사령부 관계자 신문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위법 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재판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7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예비역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세 사람은 첫 정식 재판부터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비공개 신청 취지를 물었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등 증인 2명의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 정 대령은 노상원 전 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내란을 모의하고, 부정선거 수사 목적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증인 소속 부대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출석을) 승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사 업무 자체가 기밀에 해당해 신문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언급될 여지가 있어, 재판 내용이 보호되지 않으면 증언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거듭 반대했다. 변호인단은 "공개 재판이 원칙인데 느닷없이 비공개로 하자는 건 검찰 수사가 불법이란 점을 감추려는 것 같다"며 "이미 검·경 조서가 언론에 나가 비공개 실익도 없고, 다른 증인들도 비공개로 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도 김 전 장관 측은 "기일을 다시 잡아달라" "이의를 제기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퉈야 할 귀한 시간에 공개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한 뒤 재차 비공개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한 취재진에게 "검찰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내용을 신문사항으로 제출해, 세 피고인의 변호인은 모두 강력히 항의했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최다원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