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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첫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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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esterUnited
2025-03-28 12:20 4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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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이의신청했지만, 지귀연 부장판사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낫지 않냐"

[김종훈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검찰로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수정 : 27일 오후 4시 30분]

12.3 내란 사태 형사재판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를 요구하는 검찰과 이를 반대하는 피고인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증인신문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고 공개 재판을 하는 게 맞다"면서 형사재판 시작 이래 처음으로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국정보사령부 소속 정성욱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현 측 이의신청... 지귀연 부장판사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낫지 않냐"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의견을 구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검찰은 "증인 소속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우려로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며 "오늘 출석 대상인 증인들은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증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지 않으면 증언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문하는 게 국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사 판단이 있었고 검찰도 그런 취지로 신청했다"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검사들이 조사할 때는 국가안전보장 고려 없이 했다"며 "느닷없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자는 건 그간 검찰에서 해온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감추려는 거다. 국민들이 다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재판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이 직접 군생활을 오래 해봐서 잘 알겠지만 지금 이게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혹시나 공개됐을 때 자칫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서) 그런 쪽(비공개)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지"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 최기식 변호사는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앞으로 모든 군인이 나오면 다 비공개해야 할 텐데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국가안보상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은 제가 '보안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잘라버리면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양복을 입고 의자를 옆으로 반쯤 돌린 채 앉아 있던 노 전 사령관도 마이크를 잡고 "국가 안보와 관계가 없다"며 "공개 재판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재차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밀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군에서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고 검찰도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사건을 비공개 재판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라며 "최소한의 조치를 위해서 금일 신문에 대해서 비공개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4.11.11

ⓒ 남소연

재판부는 "결정이 어떻든 쌍방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마시고, 잠깐 휴정했다가 5분 뒤에 들어온 뒤 말하겠다"고 했다. 5분 뒤 돌아온 재판부는 "증인이 비밀신고를 하고 (증인신문) 허가를 받았는데 비공개를 전제로 확인을 받았다"며 "증인 적격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증인도 그럴 것(비공개 전제 증인신문)"이라며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가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면,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뜻대로 안 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재판부에서 여러 사유를 들어가면서 결정한 것"이라면서 "오늘은 그렇게 하고 추후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름대로 결정한 것이니, 마음에 안 들어도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속 반발했고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0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형소법 304조?"라고 반문한 뒤 "그럼 잠깐 휴정하고 다시 진행할 텐데 지금 쌍방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느니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하겠지만 만약 이렇게 진행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법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피고인이나 검찰 입장에서 빨리빨리, 검찰이 의심없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다퉈야 할 귀한 시간에 공개와 비공개 자체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지적했다.

다시 약 20분 동안의 휴정을 거친 뒤 돌아온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 부장판사는 "빨리 진행해야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첫 증인은 정성욱 대령... '햄버거 회동' 핵심 멤버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 이날 두 전현직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햄버거집으로 불러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지현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경기 안산 롯데리아에서 이뤄진 소위 '햄버거 회동'에 참가한 핵심 멤버다. 검찰은 이 회동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 확보, 실무적인 인원 편성, 출근 직원 통제 방법 등 내란 실행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협의·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 대령의 경우 지난달 18일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이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지시를 따르게 됐다고 자백한 바 있다. 정 대령은 정보사 '휴민트' 부대에서 20년이 넘도록 공작요원으로 활약했지만 지난해 6월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해당 부대장 자리에서 직무 배제됐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던지며 접근했다는 것이 정 대령 측 주장이다. 정보사의 진급구조상,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으로 인해 전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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