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상실…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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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우량 신안군수.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0년 6월쯤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있다. 이 문서는 박 군수가 자필로 인적 사항을 적어 놓은 청탁대상자들의 이력서였다.
박 군수는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지 않았고 뒤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에 당선됐다.
박 군수는 "섬이 많은 지역 특성상 구인이 쉽지 않은 기간제 공무원직을 제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 다만 일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압수 절차의 적법성, 참여권의 보장, 증거 능력 등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박 군수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박 군수가 직위 상실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신안군은 군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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