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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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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esterUnited
2025-03-14 15:33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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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국민 신임 박탈할 정도 아냐"

별개 의견, 훈령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 부여 위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장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는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해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 신분이 보장되는 감사원장의 헌법상 지위 등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 여부와 관련 "(감사원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선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역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에 대해서도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원장의 지위에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 실시에 관한 의결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감사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2건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는 평가하지는 않았다.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지만 이는 감사결과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최 원장이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때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등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성윤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서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고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다"며 반박해왔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이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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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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