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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100일…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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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esterUnited
2025-03-13 11:19 3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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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후 100일 지나

탄핵정국 속 형사소추까지 된 첫 대통령

尹, 3~11차 탄핵변론 직접 출석…역대 최초

"선고 지연 안돼" Vs "정치성향 아닌 법리 근거"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아니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는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처리에 맞선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비상계엄 선포→탄핵 소추→형사 소추 ‘현직 최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100일이 지난 13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선고일은 재판관 평의 후 표결 등 평결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45년만으로, 지난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이듬해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단행된 전국 단위 비상계엄 이후 처음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긴급담화를 냈다. 하지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인 다음날인 4일 새벽 4시30분께 종료됐다.

사상 초유의 계엄 사태는 바로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국회는 12월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 표결 참여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1차 소추안은 자동폐기됐다. 이후 국회는 일주일 후인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됐다.

탄핵 심판 도중 윤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소추됐다. 계엄 당일 내란 주요 임무를 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등이 일제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지난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다.

내란 사건을 모두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4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본격 재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헌재가 24일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경우 파면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또는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측 “대통령 고유 권한” VS 국회 측 “위헌·위법 불법계엄”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 후 73일만인 지난달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1월 21일 진행된 3차 변론부터 기일이 열릴 때마다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여러 탄핵 심판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해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이 여러모로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란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계엄 선포 배경이 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사실 확인 차원으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며 즉시 파면을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10차 변론기일까지 비상계엄 관련자 총 16명을 심판대에 세웠다. 재판관들은 청구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과 검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왔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달렸다. 특히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여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등 쟁점에 대한 증인들의 엇갈린 증언들에 대한 신빙성을 토대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2주 넘게 장고를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오랜 기간 평의가 이어진 사례가 됐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일, 91일이 소요됐다. 변론 종결 후 선고에 걸린 시간은 각각 14일, 11일이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판단이 신속해야 한다는 입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엇갈린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그간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하고 헌법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들으면서 참담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며 “그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 만큼 헌재는 가장 중대한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해 빨리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종식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사법부인데 분쟁을 더 악화시키는 우를 범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헌법재판관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고 재판관 성향이 재판에 묻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판관(判官)으로서 증거에 기반한 사실인정, 재판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기회 보장, 법리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논증 등 3가지 재판의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다.

백주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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