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해체" vs 민주당 "심우정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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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석방 이틀째,정치권은 검찰과 공수처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의 폐지를 요구했고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여야의 반응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여야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먼저 조금 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표 국정 파괴 질병이 또 도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탄핵고질병이라고 별칭을 붙여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29번의 줄탄핵에 이어서 이번에도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사퇴를 안 하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는 탄핵고질병 재발, 여기에는 사실 별 약도 없습니다.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변인 관련 내용을 쓰고 왔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이 주장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 수괴, 졸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피아 영화를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윤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교묘하게 건설을 사용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영화 타짜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을 언급을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기술을 썼다는 얘기인지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민주당의 탄핵 고질병, 약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5당이 비상시국 원탁회의를 열었는데 조금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개 발언을 보니까 상당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어떤 내용 오갔습니까?
[박성민]
지금 검찰의 책임론을 강경하게 묻고 있는 입장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론뿐만 아니라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데에는 검찰의 무능력함, 혹은 의도된 기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적으로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이번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 조치가 납득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팀에서는 지금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냈음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든지 검찰 지휘부에서는 항고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 보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로 검찰이 정말 계산을 잘못해서,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수십 년간 검찰이 구속기소를 한두 번 해 본 것이 아닌데 그동안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게 실무에 반하지 않는 통상적인 절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런 판단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법원은 그동안 수십 년간 구속기소를 해 왔던 이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즉시항고를 통해서 이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판단을 구하고 그리고 판단의 취지에서도 보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지레 포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대통령을 석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도가 있는 대목입니다.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렇게 엇갈린 반응 속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구치소 밖을 나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도 보였는데 앞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한.
[김동원]
공개활동은 죄대한 자제하겠다는 것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과 저희 당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스탠스입니다. 공개활동을 자제하겠다, 물론 관저에만 머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개선장군이라든가 영웅의 모습, 또는 승자의 거만함. 이런 것이 다시 비춰진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합니다.
마치 무슨 개선장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칫 그 프레임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 겸손 모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 9시간 넘게 불법 구금이 되어 있는 피해자다라는 것을 겸허한 자세로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현재로써는 가장 급선무라는 상황이니까요. 공개적인 활동을 최대한도 자제한다는 것은 당이나 당연한 용산 대통령실의 공통적인 그런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야 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야 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고 공수처에 고발도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담 이어가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동, 오히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박성민]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정치적으로 악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에서는 이미 평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번에 나온 구속취소 인경 결정이 저는 헌재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형사재판의 성격과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수처에서 조사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파면은 확실시 된다, 이렇게 야당은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이 구속취소 결정을 발판 삼아서 모종의 장외 정치 행보를 이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중도층이라든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구속취소라는 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되기 어려운 지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바로 대통령이 뭔가 장외에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이어나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탄핵 이후에도 그렇고, 탄핵 과정 가운데도 그렇고 결코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국이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5당이 지금 비상시국 원탁회의를 열었고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도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고를 받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참고 자료는 전달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른바 관저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관저정치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용어죠. 마치 관저에서 원격조종을 하는 그런 이른바 은밀한 정치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반대 정치에는 스며드는 그런 용어입니다마는 물론 관저에 주로 윤 대통령이 머물러 있다가 외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직무가 정지된 소년아니고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 팩트고요. 이른바 용산의 대통령실은 국정을 조율하고 추진하고 운영하는 하나의 축이 용산의 대통령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통상 업무는 정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국정운영에 대해서 불안한 시국일수록 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지시나 아니면 인사권의 재가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곧 있다고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탄핵이 기각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업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통상적인 국정업무에 대한 사후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문제의 소지, 이것은 제가 법조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것은 문제 될 게 없다. 아마 민주당도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앵커]
문제될 건 없다고 하셨는데 민주당도 그렇게 보십니까?
[박성민]
그렇게 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결국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직을 바로 즉각적으로 정지를 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직무정지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인신구속 풀렸다고 하더라도 마치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받아볼 법한 일종의 보고들을 받는 것, 또는 그것이 참고 자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의 틀만 가지고 있을 뿐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귀를 확실시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희망회로를 돌려서 여러 가지 업무에 복귀했을 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해도 저는 그것은 납득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으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지 상태이고 그리고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직을 박탈을 당할지, 유지를 할지 이것이 점쳐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로에 서 있는 일종의 보고를 받는 형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석방 전에 이루어졌던 여론죠. 최근 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렇다 만 그렇다면 어제 석방으로 이런 흐름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김동원]
저는 일정 부분 바뀔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중에서 여론조사의 키, 향방을 쥐고 있는 중도층이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무리한 구속이었다, 무리한 수사였다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그 졸속 재판, 헌재라든가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없지 않다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중도층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과 수사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구나라는 인식에 도달하면 지금은 약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를 유보하는 그런 중도층들이 상당 부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 석방할 때 구치소 앞의 모습에서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가 김기현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처럼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중도층 이탈을 부추기는 건 아닐까요?
[박성민]
저는 더 가속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사실 최근에도 중도층 이탈 흐름이 뚜렷하게 보였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꽤 많은 숫자가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나가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과격한 발언들도 했어요. 예를 들면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재를 부숴야 한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법치를 무시하는 발언, 그리고 대통령의 주장에 더 강하게 동조하면서 옹호하는 발언,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켜야 한다는 발언,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정서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은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더 어는 난제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오히려 일심동체가 돼서 가는 이런 흐름 자체가 중도층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행보다. 일종의 극우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비판에 직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석방하면서 일종의 메시지도 내고 의원들이 마중도 가고 계속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대통령과 절연할 기회를 얻기보다는, 그리고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잘못된 행위였다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주장에 편승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과의 관계가 국민의힘이 더 밀접해지면 모습해질수록 지지층은 결집해서 그 환호 속에서 취할 수 있을지언정 중도층의 민심은 더욱 떠나가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 계엄 그날 본인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절박한 계엄이었고 정당한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도층의 민심에는 굉장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을 나올 때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밀착 경호였습니다. 최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이제 또 한 번 위기를 겪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영장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경호처장에 대해서 이른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몰려서 경호처장을 코너에 몰렸는데 경호처장이 사직을 하고 시야에서 안 보이니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지금 구속영장을 악착같이 세 번이나 거부가 됐는데도 지금 또 신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 이야기. 왜 번짓수를 잘못 찾았느냐. 야 5당이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 보셨겠지만 탄핵하고 싶은 것은 부장판사 아닐까요? 그렇게 결정을 한 법원의 지귀연 부장판사를 탄핵하고 싶을 겁니다. 탄핵을 할 수 있는 입을 얘기 못하면서 그 뒤에 그림자에 있는 검찰총장을 얘기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법원의 판사를 탄핵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꺼냈을까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이제 3월 26일날 2심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젊은층이 요새 유행어가 되어 있습니다. 8125 8개의 사건에 12개의 혐의, 5개 재판. 이것을 8225호라는 게 확산이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는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터치를 못하고 애먼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야 5당이 저렇게 똘똘 뭉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참 씁쓸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앵커]
법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기소로서 했다, 이런 주장이죠, [박성민] 그런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선 발언을 대변인님께서 하시면서 판사 탄핵을 민주당이 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은 지금 판사 탄핵의 판 자도 안 꺼낸 상황에서 그것이 민주당의 속내인 것처럼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발언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절차상의 문제를 절차상 문제가 마련됐죠.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그러고 나서 기소를 했다. 그러니까 이 몇 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더 구속을 해 둔 것이기 때문에 구속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서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면서도 앞서서 비슷한 모습을 드렸는데 검찰이 그동안 날을 수로 계산해서 그걸 빼는, 예를 들어서 체포적부심이라든가 영장실질심사라든가 여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날을 계산해서 뺐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상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절차를 거쳤고 심지어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구속을 빨리 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으로 그것을 계산해서 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검찰의 계산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례에 반하는 일이기도 하고 한 번도 검찰이 사안사안별로 시간으로 계산하냐, 날로 계산하냐를 따진 게 아니라 통상 일괄적으로 날로 계산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검찰 측에서도 이 부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항고를 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포기했다 보니까 경찰에서 비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다른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들이 나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사례처럼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빼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다수가 구속취소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논란들까지도 총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검찰이 지레 짐작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 자체가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앵커] 법원의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법원이 설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또 하나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바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거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이거는 벌써 두 달이 넘게 지리하게 이어지는 건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수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공수처 자체의 수사가 정말 무리가 있구나, 이게 처음에 우리 앵커님 아시겠지만 경찰, 검찰, 공수처가 벌떼같이 윤 대통령 수사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 것을 다 이첩해 달라. 물론 공수처법에는 이첩요구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한 거 다 공수처로 이첩을 해 주세요, 지금하다는 우리가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내란죄로 수사한다고 얘기를 한 건 공수처였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는 검찰도 수사권이 없죠. 유독 경찰에만 수사권이 있죠. 바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의해서 그렇게 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내란죄에는 공수처 수사가 없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이니까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내란죄가 하고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수처의 의견을 뚜렷하게 얘기를 한 오동운 공수처장의 얘기였죠. 바로 이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영장이 백화점입니까?
판사 쇼핑, 영장 쇼핑, 법원 쇼핑 이런 것들이 온갖 악법에 탈법을 더해서 나온 공수처의 원초적인 수사 불응과 불법이었다. 바로 이번 법원에 의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대변인님 지적처럼 12.3 비상계엄 이후 계속해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상 쇼핑이다.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 공수처가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민]
사실 공수처가 여러 과정 중에서 매끄러운 모습만 보여준 것이죠. 좀 미숙한 모습도 분명히 있었고 체포영장을 1차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격력하게 저항했던 대통령도 문제였지만 좀 너무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철저하게 계산하지 못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공수처의 지적을 받은 있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지금 별개로 봐야 하는 것은 이번 판단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구속취소 판단의 결정문 7페이지를 보시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속취소 판단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위법한 수사였다라고 결정을 해 준 게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명시했고요. 그 외에도 앞서 변호인들이 언급했던, 예를 들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으므로 불법하고 무효인 수사이고 무효한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제기해 왔던 논란이었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체포적부심까지 신청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체포적부심이 어디서 기각이 됐느냐.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동안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영장들에 대해서 서부지법에 신청하니까 자꾸만 나오는 것 아니냐. 중앙지법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들도 체포적부심에서 기각, 그러니까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 영장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는 그 체포적부심이 기각됐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영장 쇼핑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거에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문, 이번에 나온 법원의 결정문에서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명확하게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구속취소가 됐다고 해서 공수처가 무효로 이 모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여권에서는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던데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초적인 공수처의 태생, 공수처가 왜 설립이 됐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게 검찰개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을 시킨 거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검찰이, 특히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습니다마는 검찰 개혁, 검찰은 우리 편이 아니라 저쪽 편이다라고 하는 피해 망상에서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가 태어난 그 자체는 정치적인 복안이 깔려 있는 것인지 깔려 있는 것이죠. 순수한 의미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를 수사한다는 것은 현행 검찰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검찰이 딴짓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공수처의 법원 판단에 무리한 수사였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것만 하더라도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공수처 스스로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본인들의 미래를 한번 설계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공수처와 더불어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바로 검찰 아니겠습니까? 즉시항고가 아닌 석방 결론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판단이 깔렸을까요?
[박성민]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수십년간 날로 계산했다라는 방식을 이번에 처음으로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은 것인데 정상적인 검찰의 조직이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그동안 해 왔던 실무적인 방식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검찰에서 항고를 해야 한다, 석방을 바로 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것을 사실상 묵살시키고 이렇게 결정을 한 데 대해서 납득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로는 위헌성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도 분명히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법적인 부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판례에서 구속영장 집행정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적이다라는 판단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운 것은 이것은 구속영장 집행 정지와 관련한 판단이었지 구속취소와 관련된 판단이 아니었고 그리고 심지어 구속이 취소되는 결정적인 근거로 쓰인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한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일괄적으로 사용해 왔던 그 정상적인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정말 계산을 틀렸다는 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본인들이 해 왔던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그리고 판결문에서도 분명히 대법원의 판단, 해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검찰 조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 게 여전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더더욱 심우정 총장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적해 주고 계신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특수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면서 대검과는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특수본은 본인들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를 애써 해 왔더니 구속이 취소가 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원에서 그 부장판사가 , 지귀연 판사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매한 사안일 때는 무엇을 우선으로 한다?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법조계의 헌법부터 일반 형법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말이 있습니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자연인으로서의 권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가장 강력히 내세우는 인권 옹호 조항 아니겠습니까? 이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차의 명확성 그리고 수사 과정의 정당성이 모호하니 이것이 나중에라도 문제 될 소지가 매우 많다. 그래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꺼냈습니까? 사형당한 김재규 건에 대해서 재심을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형이 45년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1980년 5월에 집행을 했는데요. 바로 한 달 전에는 김재규 사형에 대해서 재심을 하라는 선고가 내려진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절차적인 정당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니 이런 이론, 그리고 의문, 이것을 해설하라고 아주 명쾌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민주당을 비롯해서 그쪽 세력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 한쪽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글쎄요, 헌법 체계를 무시하는 게 어떤 세력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에 왜 저렇게 야 5당이 탄핵을 들고 나오는지 아마 우리 국민들은 명확하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그동안 법원의 판단에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안에 대해서만 위헌성을 우려하면서 미리 항고를 포기했는지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검찰의 입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특수수사팀의 입장을 분명하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 시간 산정 판단하는 것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검찰이 수긍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항고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에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항고를 포기하는 게 이것 자체로 검찰이 굉장히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불거지는 핵심적인 이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와 검찰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의 절차적 문제점을 사실상 수용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형사재판의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원]
저는 형사재판의 공소기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속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법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그 구속 상태에서 여러 가지 수사, 또 증언, 증거가 나왔겠지 않습니까? 이 증언과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형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수독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독이 묻어 있는 나무에서 열매 맺은 과일, 독과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증거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처럼 구속된 상태에서 얻은 증거, 증인, 관련자의 진술 이런 것들을 유효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이 지금 이어질 텐데요.
공소 자체를 기각하는 방안이 이러한 논란을 모두 다 잠재우고 바람직한 형법의 원래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저는 형사재판의 공소기각, 매우 타당한 설명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을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니까 검찰이 직권남용이라든지 다른 혐의로 윤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박성민]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재구속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구속 필요성을 저는 인정을 받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속취소 결정이 난 건 대통령의 구속 자체가 부당했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검찰과 다른 의견을 법원이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구속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이 나왔거나 대통령 혐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거라든가 수사권을 부정하는 판단,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저는 아마 주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에 3월 14일로 많은 분들이 예견을 하고 계신데 이때 파면이 확실시되고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누리게 된 특권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아마 형사재판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이 붙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재판도 더 속도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추가적으로 그동안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특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모든 혐의에 대한 기소할 수 있고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보다 빨리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헌재 선고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 대변인님은 헌재의 판단이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석방이 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김동원]
많은 분들이 다가오는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걸 여러 군데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주에 헌재가 선고를 하면 졸속 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바로 윤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가 아니라 구속취소입니다.
구속집행에 문제가 있으니 잠시 구속을 벗어났다가 다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구속에 원초적인 문제가 있으니 구속을 취소한다라는 건 우리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구분을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3일 전에 나를 내란죄로 엮는단다, 양심선언을 하란다라고 하면서 전화통화 기억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엮는다는 얘기는 국어사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연을 짜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의 녹취라든가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것은 전혀 변론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새로운 이슈가 돌출이 됐기 때문에 평의를 그만하고 바로 금요일날 선고를 한다? 그러면 그 졸속재판, 아마 본인 스스로도 우리 헌재 재판관 스스로도 이게 졸속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헌재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박 위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석방, 헌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박성민]
일단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매일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거를 향해사상도 헌재가 달려가는 시간이라고 보고 기한을 계산해 봐도 이제 곧 나올 시점이 됐다. 보통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심사숙고하는 과정 자체가 11일에서 2주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계산해 본다고 하면 비슷하게 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 대통령의 구속취소 문제는 사실은 형사재판과 보다 연루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징계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진행됐던 변론기일 과정에서 사실상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대통령이 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한 것부터,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라든지 국회로 군을 보냈던 그런 행위들 자체가 이미 너무나 대통령으로서는 직을 유지하기에는 위험한 행동을 했고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의 대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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