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징역 4년 구형…盧 "공소기각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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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선 의원, 당내 입지 등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 커"
盧측 "공소 제기 위법, 증거 위법 수집…정치 목적 수사"
노웅래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정윤미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 측은 공소 제기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 및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물 합계액이 6000만 원에 달하고 청탁 사항을 이행한 것이 드러나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의원 측은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 측은 "검찰청법 제4조 2항에서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은 수사를 총괄한 부장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사 개시를 한 검사 뿐 아니라 수사를 총괄함으로써 관여한 상급자 역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검사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노 전 의원 측은 "검찰은 영장에 명시적으로 제외한 현금을 위법하게 압수하고 봉투에 있던 돈을 '현금다발'로 만들어 부패한 정치인으로 낙인찍었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증거 대부분이 휴대전화에서 위법하게 추출된 전자정보이거나 그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노 전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어떤 구설 없이 사심 없이 깨끗하게 양심적 공직 생활을 해왔는데, 오늘까지 2년 반 동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검찰이 저를 파렴치 범법자로 몰아간 것은 저를 구속시켜 '민주당 부패 정치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며 "제 사건은 이 대표 체포의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패거리, 파당 정치에 몸담지 않았다"면서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 해온 제 삶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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