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서 투신”…청년 앞세워 선관위 흔드는 부정선거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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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중심서 청년층 합류하는 부방대
과거 선거 과정서 일부 폭력 행사하기도
“부정선거시 국민 저항권” 선관위 압박
전문가 “폭력 행위 엄단…선동도 처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청년들을 앞세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흔들고 있다. 고령층 중심이던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합류한 청년들을 대거 포함해 세력을 키우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대선 기간 선관위를 향한 폭력 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리력 필요”…대선 앞두고 청년 남성 포섭하는 부방대
24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회원 모집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부방대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간 인원은 4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을 하지 않는 지역별 회원까지 있는 부방대 특성을 고려할 때 회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방대는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시위활동 뿐만 아니라 투표 과정에서 참관인 활동, 현장 촬영 등을 통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투표 과정에서 필요한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기간제근로자나 우체국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참여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직접 내부자가 돼 부정선거를 관리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과거 노년층 중심이던 부방대는 이번 탄핵 정국을 계기로 일부 청년층을 포섭해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 보수 성향의 청년층이 몰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년 세대의 부방대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현장에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건장한 20~40대 남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글을 작성했다. 심지어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며 폭력 사태를 암시하는 글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앞선 선거들에서 부방대의 폭력 행위는 다수 목격됐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부산 동구와 수영구의 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부방대 회원 A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 부방대 회원 3명이 고양시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고성을 지르고 선관위 직원을 밀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폭력 행위 심해질까’ 우려 고조…‘국민저항권’ 주장도
청년층의 합류로 이 같은 폭력 행위가 더욱 많아지고 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음모론인 부정선거를 지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밝히며 부정 선거가 힘을 얻었고 이를 믿는 인원도 많아졌다. 심지어 일부 청년들도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를 구성하는 등 부정선거론을 맹신하고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역시 부방대 회원도 가담했다.
부방대에서 활동할 것이라 밝힌 김모(20)씨는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발생했다”며 “부방대로 활동하며 부정선거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의 발언도 선관위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63빌딩에서 투신할 용의도 있다”며 “전한길을 비롯해 청년들 2030 단체로 국민 저항 운동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명선거전국연합’의 공동대표인 전씨는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선거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하라며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에 대해 부정선거로 모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명예훼손 혐의로 선관위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한다”며 “만약 폭력 행위나 소요가 있을 경우 해당 혐의자뿐만 아니라 단체 차원에서의 선전·선동이 있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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