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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스케줄 꽉 찬 윤석열 재판…재구속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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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esterUnited
2025-04-23 13:14 13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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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할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하면서 1심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4일과 21일 열린 1·2차 공판에 비춰보면, 신문할 증인이나 살펴볼 증거의 양이 많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절차와 증인 채택 순서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로 구속 기한 내 1심을 끝낼 필요가 없다는 점 역시 선고를 늦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1일 2차 공판을 마치면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28회의 공판 일정을 미리 잡았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재판 원칙을 밝히면서, 우선 한 달에 3~4회 간격으로 재판을 하고 이후 추가로 10차례 정도 더 열기로 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증인 신문 과정과 내용에 따라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주 4회’ 공판을 하며 1심 선고까지 약 1년이 걸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1~2회’ 공판을 진행해 약 5개월이 걸렸다. 이를 감안하면 ‘2주 3회’ 공판 일정으로는 선고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12월말까지 예정대로 공판을 마친다고 해도, 통상 결심공판이 열린 뒤 선고기일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일러도 내년 1월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증인을 어디까지 채택하고 기각하느냐도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핵심 증인으로 38명을 신청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히겠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재판이 계속되면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재판 대리인을 맡은 김계리·배의철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식사 자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등 세력 과시에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2차 공판 직전 ‘재구속 촉구 10만인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건 재판부의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이라며 “재구속하지 않으면 지귀연 재판부는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은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들까지 부정하고,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까지 훼손하려는 신문을 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두달이 지나도록 인부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법정에서 검증하겠다는 노골적인 지연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과 인맥을 활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가 직권으로 재구속하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할 수는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불구속 재판에서 피고인이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경우 법원이 임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 모두진술과 최후 진술을 포함해 총 93분 정도 마이크를 쥐고 발언한 것과 달리 2차 공판에선 발언 시간이 10분도 채 안됐다. 재구속을 피하고자 이처럼 말을 아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증인 신문에서 피고인이 계속 끼어들면서 증인과 말을 맞추려 하는 경우 재판부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김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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