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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 교육감 출마 비판' 한동훈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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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esterUnited
2025-04-21 01:03 15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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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중 공개 비판

곽노현 "당대표가 교육감 선거 관여" 고발

검찰 "당선 반대하는 발언으로 단정 어려워"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곽노현 당시 예비후보에 대한 비난 발언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 전 대표에 대해 지난 15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당 최고위원회의 중 "(곽 당시 후보가) 국민 혈세 30억 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직격했다. 곽 후보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는데,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35억 원 중 대부분을 반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발언이었다. 곽 후보는 이에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한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재차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고발인(곽 당시 후보)의 당선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용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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