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구금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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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회 연결
본문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월18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이들이 붙잡혀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측이 법정 안팎에서 다양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는데 불법으로 잡아두고 있다거나, 선고될 형량만큼 이미 형을 살았다거나, 법원이 아닌 동사무소에 들어간 거라면 지금처럼 구속했겠느냐는 등의 주장입니다.
또 변호인들까지 나서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JTBC가 이들의 주장을 확인해봤습니다.
① 서부지법 폭동, 구속 사유 사라졌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는 모습〈출처 : 연합뉴스〉
서부지법에선 지난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33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도 취소됐으니 이들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만큼 이들도 구속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변호인 중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재판이 있던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구속의 사유도 소멸됐는데 이렇게 장기 구속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됐으니 폭동 피고인도 구속 사유가 사라진 것이라는 주장 사실일까요.
JTBC 팩트체크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과 폭동 피고인들의 혐의를 확인해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폭동 피고인들은 특수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혐의들입니다.
지난 1월15일 오후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 : 중앙DB〉
구속 사유는 어땠을까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이 불법 계엄령에 따라 움직인 정부 관료와 군경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동 피고인들은 '도주 우려'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수십명의 폭동 가담자가 도망할 것을 우려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던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유도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공개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에 따르면 ①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점, ②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큰 취소 사유였습니다.
서부지법 폭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석방으로 폭동 피고인들의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② 실형만큼 오래 갇혀 있었다?
지난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해 법원 창과 외벽 등이 파손됐다. 〈출처 :연합뉴스〉
“이미 3개월째 갇혀 있고,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살 만큼 산 형량” (14일, 서부지법에 출석한 한 피고인 발언)
폭동 피고인들 측은 '장기 구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형량만큼이나 지금까지 구금된 기간이 길다는 주장입니다.
형사소송법은 2개월씩 총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최대 8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
또 혐의 별로 영장을 발부 받아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폭동 피고인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법상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특수공용물건손상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141조, 제320조)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공무집행방해보다 형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더 늘려 중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144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구속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으며, 이미 실형만큼 형량을 살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③ 동사무소였다면 구속 안 됐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 판사 개인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 판사를 찾아내려는 모습. 〈출처 : 중앙DB〉
한 피고인은 “만약 우리가 들어간 곳이 법원이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였어도 구속을 했을 것이냐”라고도 재판부에 따졌습니다.
판사들이 자신들이 근무하는 곳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그 건물을 파괴'하는 경우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합니다.
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위협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얼굴을 가리고, CCTV 등을 파괴했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를 찾고, 그 방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동사무소 등 다른 기관들에서 했어도 같은 혐의를 적용 받게 됩니다.
실제 구속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A씨는 재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경기 용인시청 시장실에 침입,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반발해 경기 고양시청에 들어가 시설물을 훼손하고 오물을 뿌린 B씨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이 법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④ 구치소에서 학대 받고 있다?
법무부 〈출처 : 중앙DB〉
폭동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구치소에서의 학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치소 내 인권 침해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넣었습니다.
사실인지 법무부와 구치소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스톱더스틸(STOP THE STEAL)' 책을 읽고 공유했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갇혔다며 구치소의 '불법 사상 교정'을 주장했습니다.
'스톱더스틸'은 도태우 변호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정리한 책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구치소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유해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도서의 반입이 허용됩니다.
'스톱더스틸'은 법이 정한 유해간행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치소 내 반입이 허용됐습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규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교도관의 허가 없이 그 어떤 물품의 '교환'도 해선 안 됩니다.
수용자들 간에 부당한 연락이나 교류, 위험물품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9일 이하의 금치, 30일 이내 실외 운동 및 공동행사 참가 금지, 30일 이내 접견 및 통화 등 제한, 30일 이내 TV 시청 제한과 같은 징벌을 받게 됩니다.(시행규칙 제215조)
JTBC가 법무부로부터 관련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수용자(서부지법 사태 피고인)의 경우 물품을 수수하다 적발돼 담당 근무자로부터 수차례 교육 및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허가 없이 공범인 다른 수용자와 도서(스톱더스틸)를 주고받는 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 법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 징벌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벌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사상을 강요하는 등 부적정한 언동이나 처우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민원에 따라 사실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특별점검팀에서 재점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척수염을 앓고 있는 피고인에게 약을 주지 않아 병세가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수용자의 경우 입소 시 척수염과 관련해 의무관 진료 후 치료 거실에 수용했으며, 치료제 차입 허가, 진통제 처방, 휠체어 사용 허가 등 적정한 의료처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수용자(피고인) 측에서 치료제 차입 허가를 요청했을 때 함께 신청했던 의약품 2종의 경우 교정시설 규제 약물에 해당해 교부(반입)를 불허했다”
근거로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제26조 제3항을 들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그리고 기타 법무부장관이 오남용 우려 약물로 지정한 의약품의 경우 더욱 엄격히 심사·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피고인이 요청한 의약품 중 향정신성의약품이거나 마약류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 약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와 구치소 설명 등을 종합하면 결국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학대나 인권 탄압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료조사 및 취재지원 : 박진희 조벼리〉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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