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시간 만에 해제한 비폭력 사건... 내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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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검찰, 1시간 동안 공소사실 제시
尹, 1시간 22분 동안 직접 발언… 공소사실 조목조목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해제한 비폭력 사건인데 이를 검찰이 내란죄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뒤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쳐 6시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먼저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공소 사실을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1시간쯤 제시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회를 봉쇄하거나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등의 내용이었다. 윤 변호사는 발언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된 비폭력 사건이라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 사실을 제시한 파워포인트를 화면에 다시 올려달라고 요청한 뒤 필요한 페이지를 지목하며 조목조목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42분, 오후 재판에서 40분 등 총 1시간 22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 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초기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그런 부분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나열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3월 말~4월 초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내란 모의를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 모임은 방첩사령부 역량을 보강하는 데 국정원이 적극 지원하라고 말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사전 모의해서 2024년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제가 그야말로 집권 연장, 장기 집권을 위한 군정 실시 같은 것들을 목표로 했다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 때 저는 군인들에게 실탄 지급을 절대로 하지 말고 실무장 아닌 상태로 투입하되 민간인과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으니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군정 쿠데타와 계엄은 다른 것”이라며 “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과 쿠데타가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갖고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며 “우리 군을 군정과 쿠데타에 활용하는 거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야당의 주요 예산 삭감, 감사원장 탄핵 등을 언급하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의 비상조치 계엄선포라는 것을 통해서 주권자, 권력자 국민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을 했다”고 했다.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혐의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는) 250명 정도만 질서 유지 병력으로 투입하라고 했다”며 “실제 들어간 건 15~17명으로 알고 있고 이 사람들도 민간인과 충돌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닌 걸로 영상에 전부 나온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 계엄군을) 부정선거 수사를 하라고 보낸게 아니다. 부정선거 수사는 불가능하다”며 “영장주위 위반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 기관 꽃, 민주당 당사에 대한 병력 투입 지시 주장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가 없고, (투입) 얘기를 듣고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 혐의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체포 관련해서 보도가 되길래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어봤다”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치파악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며 명단을 줬더니 경찰청장이 영장과 구체적 혐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는 걸 저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메시지 계엄에 대한) 생각을 말했지만 김 전 장관은 예하 부대장과 사령관에게 ‘이건 대통령이 과거 계엄과 다른, 국민에게 알리는 메시지 계엄’이라는 것 자체를 말할 수 없었다. 조금 있으면 (계엄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하 사령관이라든지 부대장들은 저와 장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비상 메뉴얼을 갖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다”며 “그래서 저는 (이런) 불상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병력 자체를 실무장하지 않고 소수만 투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휴정 후 오후 2시 15분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 다시 발언을 이어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재판에서도 검사 측 공소 사실을 하나하나 짚으며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도 말했는데, 세상에 내란을 하는 사람들이 미리 계엄을 선포하면서 (하느냐), 계엄 실시 판단은 대통령 전권”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장관이나 국민보다도 (대통령은) 수천배 수백배 외교·안보 정보를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판단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통제는 국회가 사 후통제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을 때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면 그만”이라며 “계엄 자체를 전시사변 때 선포 안 하면 전부 내란이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이것(비상계엄을)을 방송으로 공고해 놓고, 국회가 그만두래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인류 역사상 있느냐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 측의 공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해 불법 구금한 문제가 있다”며 “이 사건 기소는 위법한 절차에 의한 기소로,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해 공소 기각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공소 사실 불특정 문제가 있다. 언제 어떤 모의를 했다는 건지,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지시한 게 어떤 건지 등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위법수집증거 현출을 막기 어려워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위법한 공소장”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해 쟁점과 증거 등 정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3분간 추가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내가 봐도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뭘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라며 “(내란죄)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재판부가 로직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건 그냥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거라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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