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호' 의원들 아직 국회에... 내란 청산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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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간사 최새얀 변호사
[이영광 기자]
▲ 최새얀 변호사
ⓒ 이영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 되었다. 하지만 야당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18일 퇴임 예정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들어 보고자 지난 10일 서울 교대역 근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법률 대응단 간사 맡은 최새얀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최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됐어요. 변호사님은 지난 인터뷰에서 전원일치로 인용될 사안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선고 기일이 잡힌 4월 1일부터 기분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그 전날에도 회의 했었는데 어느 시민사회든 다 그랬겠지만, 너무 불안하고 좋지 않은 예상과 전망밖에 없었어서 너무 속상했었어요. 근데 4월 1일 선고 기일이 잡힌 후 저는 개인적으로 8 대 0으로 인용 될 것 같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어요."
- 근거가 있었나요? 기일 지정 됐을 때도 인용은 될 거지만 6대2나 7대1이지 전원일치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걱정이 안 됐던 건 아닌데 일단 당위적으로 당연히 8 대 0으로 되어야 한다는 확신, 그리고 4월 4일에 잡힌 걸 보면 어느 정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후에 선고 계획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집회 현장 나가서 다 같이 파면 선고를 봤는데 집회 현장에 갔을 때부터 파면 선고 났을 때까지가 거의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 우려했던 것 중 하나가 헌재가 인용할 경우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명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것도 전원일치가 영향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극우들이 계속 헌재 앞에서 집회하다가 당일 한남동으로 넘어가서 있었잖아요. 내부에서도 인용 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생중계 현장에서 문형배 소장이 윤석열의 잘못에 대해 하나하나 다 짚었기 때문에 전의를 상실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어요."
-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근데 오래 걸린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건 여러 가지의 예상과 추측들이 많이 있죠. 3월 28일에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바로 다음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판결이 너무 잘 나왔고 다 잘 됐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건 맞죠. 사실 3월 14일이나 늦어도 3월 21일에는 선고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시 문형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판결 이유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야당의 탄핵 소추 남발이라든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지 않았다'죠. 어쨌든 대통령과 야당을 둘 다 질책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로 좀 의견이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했어요."
- 대통령과 국회를 같이 비판한 건 양비론 혹은 기계적 중립이란 주장도 있어요.
"저도 처음 들었을 당시에는 저런 내용을 굳이 윤석열의 탄핵 판결문에 넣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다 썼던 이유가 국회의 독단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탄핵 소추권 남발이라든가 대통령에 비협조 같은 게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이런 건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야 갈 문제이지 본인의 긴급권을 남용 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시한 거잖아요. 극우 지지자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이유 중 하나가 국회에 대한 거였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설시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대통령에겐 잘못이 있다는 걸 명확히 인정한 거여서, 논란을 좀 더 깔끔히 하는 지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 판결문에 대한 호평이 많던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해 주셨죠. 특히 부정 선거 논란에 대해 법적 근거 없다고 명확하게 설시했죠. 비상계엄 이후에 너무 많은 뉴스와 소식과 자료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시민들의 평균적인 법적 이해도가 높아져 있었긴 하지만, 쉽게 설명해준 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 문형배 권한대행,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계엄을 시민들이 막은 것이라고 판결문에 넣은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윤석열이 탄핵 심판 때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었고 자기는 경고성 계엄이었고 애초부터 누구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헌재가 '그것은 네가 경고성으로 계엄을 약하게 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그 국회를 지키려고 뛰쳐나갔던 그 시민들의 힘이었다'라는 걸 명시한 게 너무 감동적이었죠."
- 이번 탄핵 심판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한 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것을 넘어서 국민의 신임을 위반하여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천명한 게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더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는 탄핵 되어야 그 다음의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재판 받고 있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탄핵 되었지만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 내란 수괴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아직 재판에서 소명되어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것의 첫 단추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형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시민사회는 너무 많은 인권적인 퇴행을 겪고, 각 분야에서 투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광장에서 여러 다양한 의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발전과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너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고 후 2번의 입장문을 냈지만, 사과와 반성에 대한 표현은 없고 지지층에게 하는 말만 담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윤석열이죠. 솔직히 실망한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이 사람은 끝까지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 관저에 머물고 있잖아요. 내일(11일) 나갈 거라고 하는 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준비할 게 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나가지 않겠다 또는 탄핵에 불복한다고 버티기는 아니죠. 물론 박근혜 때도 이틀 만에 나갔지만 이번에는 길어지기는 했죠. 내일은 나갈 거니까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 그런데 관저가 숙박업소도 아닐뿐더러 식사 같은 건 국민 세금으로 할 건데 문제 아닐까요?
"저도 관련 법을 찾아보지 않아서 이게 법 위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파면된 사람이고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왔는데 관저에 계속 있는 게 부당해 보이기는 하죠."
▲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7일 후인 11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태운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변호사님 보기엔 어때요?
"저도 일면 동의하죠. 이게 형사법적 의미에서 내란의 실행은 끝나기는 했지만 그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일으킨 사람들을 비호하는 자들이 계속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일방적으로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처럼, 사실 어디에서 내란 당시 증거를 인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국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국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윤석열 두둔하고 비호하는 언행을 계속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의원직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내란 청산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란 청산이란 게 단순히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사회 대개혁하고 완전히 유리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윤석열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게 된 경위를 보면, 야당의 탄핵 남발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철저히 약자를 배제하고 소수자를 차별-혐오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내고 민생을 돌보지 않았죠.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란 청산 과정에 사회 전반적인 것까지 바꿔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요."
-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재판관 2명 후임으로 대통령 몫 재판관 2명 지명했잖아요. 문제가 내란 피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이라서일까요, 아니면 지명 자체일까요?
"둘 다 문제죠. 월요일(7일)까지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8일 오전에 그 속보가 뜨고 나서 이게 현실인가 했죠. 질문하신 게 둘 중에 뭐가 문제냐잖아요. 둘 다 엄청 문제죠.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가 가장 문제예요. 근데 일단 너무 자가당착인 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임명을 안 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장 몫은 임명 했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국회 몫 재판관 후보자 임명 않았을 당시에도 국힘이 내세운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당시에도 황교안이 임명 안 했다고요. 물론 그건 그때 당시에는 틀린 주장이었지만요. 근데 황교안 총리의 선례와 반대되는 일들을 자행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임명 몫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 학설만 있고 명시적인 판례가 있거나 법조문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헌법학자가 이건 실질적이고 형성적이고 구체적인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안 된다고 해요. 또 오늘(10일) 보니까 법제처에서도 이건 그 범위를 넘는 권한 행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위헌적인 행위죠. 그리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대통령에게 3명의 임명권을 준 것은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행정부의 수반이니 준 것인데, 한덕수 총리는 우리 손으로 안 뽑았잖아요.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중요한 기구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말이 안 되죠."
-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4년 지기 친구고 내란 피의자죠.
"맞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내란이 아직 청산 안 됐다는 거죠. 일단 한덕수 총리 자체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행이고 한 총리 본인도 내란 동조로 고발당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다른 사람들과 회동한 혐의가 있고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있지 않을 때 그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두둔까지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헌법 전문도 아니고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민주주의 외연을 확장시킬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있는가도 문제지만 내란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윤석열과 굉장히 오랜 친구 사이인 사람 앉힌다는 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 과연 한덕수 총리의 생각일까도. 의문이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발표에서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 행동이 9일 한덕수 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 고발했어요. 수사 요청한 부분 중 하나가 한덕수가 누구의 조언을 받았느냐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 소리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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