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2. 19. 선고 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판결 [공직선거법…

본문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B은 부산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방지대'라는 단체의 회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투표소에서의 소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B은 2022. 3. 9. 12:36경 부산 동구 C에 설치된 '부산 동구 D표소'에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관리관의 사인('D E'의 형태로 인영 제작)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투표관리관 F에게 "개인의 사인이 아니라 왜관인을 사용하냐? 불법선거다"라고 소리치면서 기표소가 있는 단상을 옮겨 다니고, 이에 투표관리관 F이 위 투표용지가 적법한 투표용지라고 설명하면서 "목소리를 낮춰 달라. 그만하고 단상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개인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위 투표소에 들어온 다음 휴대전화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선거관계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은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투표용지를 교부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투표사무원 G,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H 등으로부터 "다른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니 조용히 해 달라. 사진을 촬영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자리에 드러눕거나 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계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투표소 안에서의 소란한 언동 금지에 대한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 투표소 무단 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피고인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이 사용하는 인장이 아닌 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22. 3. 9. 13:07경 위 '부산 동구 D표소'(이하 '부산 동구 A투표소'라 한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이 아님에도 위 투표소에 들어갔다.
『2022고합418』
1. 피고인, I의 공동 범행 - 투표소에서의 소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I는 2022. 3. 9. 08:30경 부산 수영구 J, K에 설치된 부산 수영구 00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다음 투표관리관 L에게 "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는 무효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투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항의하고, I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22. 3. 9. 08:56경 위 투표소에 들어온 다음 휴대전화로 투표관리관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불법 투표"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 I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중단해 달라, 다른 유권자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 투표소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 소리를 지르고 "불법 투표"라고 주장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한 언동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투표소 안에서의 소란한 언동 금지에 대한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 투표소 무단 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피고인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I로부터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이 사용하는 인장이 아닌 도장이 사용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고, 2022. 3. 9. 08:56경 위 '부산 수영구 00투표소'(이하 '부산 수영구 B투표소'라 한다)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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