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3. 8.자 2022헌마241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애국시민
2025-02-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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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선거관계직원에 대한 신뢰 보장과 수개표를 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있어 부정선거 시비가 없게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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